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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의 정신지체장애의 정도,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내용,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간음 및 추행을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고, 또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건에서 “위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는 당해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지하철 서면역 부근 지하상가를 자주 배회하면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30세),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30세)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6.경 위 서면역 부근에서 피해자 D, B 및 E와 만나 어울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2011. 11. 7. 00:0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함께 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B, E와 함께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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