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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11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북 보은군 C 대 55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6.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6347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B)는 원고에게 41,217,279원 및 그 중 19,418,085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11. 1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B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6. 5. 30. 접수 제5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일후 같은 등기소 2016. 6. 3. 접수 제635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B와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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