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19: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고 목적지로 이동 중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을 때 " 손님이 타고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택시 업무를 방해하여 " 술에 취해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피해 자인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도록 설득하자, 피고인은 " 너 때문에 안 내린다" 고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면서 저항하고, 계속하여 발로 팔과 다리를 걷어차고, 근무 복 바지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