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3 차로의 도로를 언 양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세워 져 있던 신호 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50세) 을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464,746원이 들도록, 울산 광역시 관리의 신호 대를 수리 비 8,9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 조사서 1, 2, 수사보고( 피해 신호 대 관리주체 확인)

1. 사체 검안서

1. 차적 조 회 (C, G), 견적서 (G), 신호기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