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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 22:50 경 김포시 어느 곳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앞 도로를 백석 역 방면에서 마두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먼저 진행방향 옆에 있던 경계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1 차로까지 넘어가 도로 중앙에 있던 버스 정류소 충격흡수 시설물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 비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일산 동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 및 미가입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보험 미 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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