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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5. 07:35 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 대로에 있는 화 신 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도로를 만덕 2 터널 방향에서 미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행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시가 1,906,8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5.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시내 불상 지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 대로에 있는 화 신 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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