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2:1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구로디지털역 4-4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C의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시킨 뒤 피고인에게도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왜 저 새끼를 보내냐, 경찰 새끼야, 저 새끼 비호해주냐, 경찰관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E을 따라가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