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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5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D 상인회’의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D 상인회’의 총무로서, 위 상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왔는바, 피고인은,

1. 가.

2012. 10. 9. 09:30경 위 D 내에서, 상인인 F, G, H, I, J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30만 원은 왜 가져갔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같은 달 14. 10: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인인 K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다. 같은 달 24. 10: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인 L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저년 내쫓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라. 같은 달 29. 16:3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인인 M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총무냐,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왜 30만 원은 가져가느냐, 씨발 년, 개 같은 년, 내쫓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상인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cctv를 설치하고 지랄들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에 있던 상인회 소유의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 사무용 쇼파 탁자 1개, 목탁자 1개 등을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1장(F 외 10인)

1. 사진(탁자 등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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