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70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B빌라 C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려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E은 위 빌라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차용하여 준 사람이고, F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 차용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실은 위 빌라에 D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인 F과 금전대여자인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건물의 임차인인 D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9.경 자신의 필적을 숨기기 위해 G에게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G이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및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 소유 빌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F 및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