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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집기를 집어던져 부수고 부엌칼을 든 채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집주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욕설하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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