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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단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3: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올리면서 "야 이 새끼들 너희들 이리와 봐, 이 좆같은 새끼들아, 확 쳐버릴 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턱을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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