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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10701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0:00경 모바일 채팅 사이트인 펀톡의 부산지역 대화방에 피해자 C(여, 15세)가 올려놓은 ‘좋은 친구를 원해’라는 대화주제를 확인한 후 연예인과 마약 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예인들이 하는 신세계를 한번 맛 보실래요’, ‘대마초를 같이 해 볼래’, ‘주위 사람들과 해보고 며칠 전에는 아는 누나랑 해 봐서 아는데 2-3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대마도 있고, 엑스터시도 있다. 홍대에선 엑스터시를 많이 한다. 네가 달라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겠다.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 남구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을 한 후 피고인은 2012. 9. 18. 21:50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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