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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531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화성시 B 외 78필지에 대하여 2014. 1. 29. 화성시 고시 C로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 화성시 G 임야 3,930㎡, H 임야 735㎡, I 임야 1,486㎡, J 임야 345㎡, K 임야 34㎡, L 임야 734㎡ 면적 합계 7,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중우건설(이하 ‘중우건설’이라 한다)은 2007.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비롯한 화성시 M 일원 113,315㎡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의 관계행정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5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함)이 열거되어 있다.

한편, 당시 위 사업 구역 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피고는 2007. 8. 22. 경기도지사(소관 도시정책과)에게 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요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7. 9. 5.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지역인 북측 단독주택지와 서측 국도 N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건축물 층고 하향조정, 어린이공원 위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항의 의견서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첨부한 의제협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0. 12. 경기도지사에게 의제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2007. 10. 15. 경기도지사로부터 이미 통보된 협의 내용에 따라 피고 측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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