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5,848,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 및 도로부지 취득 1) 피고 도지사는 1995. 10. 30.경 일산, 교하, 금촌, 탄현, 문산, 법원, 파평, 적성을 경유하는 삼송장남간 도로 약 71km 구간을 지방도 310호선으로 인정하는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1997. 2. 10.경 위 지방도 310호선 중 CD간 도로의 확포장공사(위 도로 확ㆍ포장공사 및 그 도로사용 전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를 위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아래 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파주시 E동(2002. 4. 1. 행정구역 명칭이 ‘F리’에서 ‘E동’으로 변경되었다
) 소재,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소유자’란 기재 원소유자들(이하 ‘원소유자들’이라고만 한다)들에게 ‘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소유자 취득일 대상토지 보상금 비고 G 1997. 2. 3. H 답 107㎡ 25,145,000원 협의취득 원고 B 1997. 1. 30. I 답 61㎡ 14,335,000원 협의취득 3) 피고 도지사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확ㆍ포장 공사를 마치고 2001. 5. 21.경 도로사용개시를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완공된 실제 도로에서 제외되었다. 4) 피고 도지사는 2005. 3. 28. 지방도 310호선에 대해 노선폐지를 공고하고, 그중 JㆍD간 25km 구간을 지방도 K으로 인정하는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도 K 도로부지에도 편입되지 않았다.
나.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 4.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따라 파주시, 대한주택공사(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