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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1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8.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388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26,319,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6. 4. 12. ‘피고는 원고에게 26,3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8.부터 2006.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6. 5.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소멸을 중단하기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3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8.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1. 12.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 당시 피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고, 특히 원고가 임의로 가져간 피고의 컴퓨터의 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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