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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미분양 상태인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채를 매각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F 공소사실의 ‘G’ 은 ‘F’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 목록 16번 금융거래 내역서 등).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13. 피해자에게 “2013. 9. 30. 공소사실의 ‘2013. 9. 31.’ 은 ‘2013. 9. 30.’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 목록 15번 분양( 매매 예약) 신청서 등]. 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E 아파트 209동 1205호에 관한 매매대금 3억 1,320만 원 규모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E 아파트 209동 1205호는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한 E 아파트 209동 1205호는 2013. 7. 19. I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302】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커피숍에서, 지인인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4 월에 일산 킨 텍스에서 부동산 박람회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무실 집기 비용 및 운영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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