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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3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6. 30. 15:57 경 안성시 공도면 승 두리 776의 9 경 부선 부산 기점 362.7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안성 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 중량 10톤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제지 11.16 톤을 적재하여 축 중 1.16 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8 고약 5665 도로 법위반 약식명령 적용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구 도로 법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 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0조 제 1 항, 제 98조 제 1 항 제 2호, 제 5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8 고약 5665 도로 법위반 약식명령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확정된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 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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