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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3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1. 13. 20:00 경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도로에서, 법령에 의하여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 화물차량 적재함에 2.3 미터를 초과한 19 미터의 소나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9 고약 1730 도로 법위반 약식명령 적용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구 도로 법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 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0조 제 1 항, 제 98조 제 1 항 제 2호, 제 5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9 고약 1730 도로 법위반 약식명령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제 86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이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11. 13.로 서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 구 도로 법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 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0조 제 1 항, 제 98조 제 1 항 제 2호, 제 59조 제 1 항이 적용되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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