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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8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새한 유조 합자회사의 종업원 A은 1996. 6. 30. 02:51 경인 고속도로 인천 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1.1t, 제 3 축 중 10.7t 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새한 유조 합자회사는 1996. 12. 20. 위 공소사실로 재심 대상인 96 고약 26294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3. 12. 31. 새한 유조 합자회사를 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합병 후 회사는 피 합병회사의 양 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2호에 따른 재심 청구권 자인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38조 제 1 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 바,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은 피 합병회사인 새한 유조 합자회사의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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