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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4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고, B은 피고 인의 직원이다.

B은 1992. 11. 5. 15:22 경 하남시 소재 국도에서, 제한 기준 하중인 매축 당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 2 축에 1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 남부지방법원 93 고약 8513 약식명령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 조, 제 54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1993. 4. 16. 자 93고약8513 약식명령)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도로 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1992. 11. 5. 15:22 경이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 조, 제 54조인데, 위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 개시 결정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전원 재판부 결정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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