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산시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산시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E주유소의 F 홈로리 차량으로 유류를 배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사업장 내에서 E주유소의 배달용 홈로리 F 차량 뒤 저장탱크에 차량용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5퍼센트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리터를 저장,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주유소의 배달용 홈로리에 차량용 경유를 싣고 가서 I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47리터를 주유하는 등 4대의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주유 판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의견요청에 따른 답변서(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저장,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 39조 제1항 제8호(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