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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773 판결
증여를 위장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를 위장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알지 못한 사이의 거래인 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4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7. 4. 9. 임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채무자 최BB,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 '계약인 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임A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임AA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액 3억 1,600만 원에서 임AA이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증여세 205만 8,000 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임AA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세무서장은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은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AA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임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1983년 매수 당시의 자료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172,712,773원을 취득가액으로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해 산출한 양도소득세 54,046,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1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활용가치가 낮은 반면 세금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처남인 최BB을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을 고민하고 있던 중, 정E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겠다는 제의를 받고, 정EE가 소개한 임AA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O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실제로 증여일 뿐만 아니라, 수증자인 임AA이 인수한 채무 역시 최BB의 것이지 증여자인 원고의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소정의 '부담부 증여에 의한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신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임AA과 백D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EE의 제안에 따라 2007. 4. 9. 정EE와 사이에 "정EE는 임AA, 백DD가 9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즉시 이를 전매하여 투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AA, 백DD에게 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한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AA 백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정EE가 상환약정을 이행함과 동시에 정E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임AA은 같은 날 백DD와 사이에 "정EE가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임AA과 백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각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상호 협의 하에 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정EE는 임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득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여 임AA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07. 4. 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AA에게 증여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임AA이 전액 인수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엄AA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임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정EE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4. 9.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농협에게 그 피담보채무 중 6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최BB에서 임AA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정EE가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매하지 못해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백DD는 2007.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6) 정EE는 2007. 4. 초경 정FF 신CC을 통해 원고를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임AA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이전에는 그 소유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의 채무명의자인 최BB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라. 판단

어떠한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의 기재형식ㆍ내용 등에 구애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경위 및 인정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계약서에 증여자와 수증자로 각 기재된 원고와 임AA(정EE도 마찬가지이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거래 이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므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임AA은 백DD와 함께 정EE에게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얻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EE의 권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와 임AA 사이에 진정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임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는 실질적으로 서로 대가관계에 있고(대가적 이득이 반드시 양도인에게 직접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실제로 최BB이라고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최BB을 상대로 위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임AA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서의 기재 형식이나 내용과는 달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 즉,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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