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35,371,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인천 연수구에서 D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출산 중 사망한 아이(이하 ‘망아’라 한다)의 모(母)이고, 원고 B는 망아의 부(父)이다.
나. 분만의 경과 1) 원고 A은 2016. 3.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6. 11. 25. 금요일 01:20경 수면 중 양수가 새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같은 날 02:30경부터 시간대별로 원고 A 또는 망아를 진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재한 의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참조). 일시 진찰 및 조치 결과 의료진 2016. 11. 25. 02:30경 양막파수 상태. 자궁경부는 열리지 않은 상태. 태동검사(NST)결과 10분에 1~2번 간격으로 미약한 자궁수축이 있음. 입원 후 지켜보기로
함. - 2016. 11. 25. 05:30경 태동검사결과 10분에 2~3번 간격으로 자궁수축. - 2016. 11. 25. 09:00경 태동검사상 태아심박동 양호. 자궁수축은 10분에 2번 정도 관찰. 자궁경부가 1.5cm 개대됨. 담당의 E 2016. 11. 25. 10:00경 자궁수축 10분에 2번 정도.
- 2016. 11. 25. 13:30경 자궁경부 2cm 개대됨. 자궁경관 소실은 70% 정도.
자궁수축이 비교적 원활하지 아니하여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및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E 2016. 11. 25. 13:50경 자궁수축이 비교적 원활하지 아니하여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투여(4gtt, 이때부터 20분마다 4gtt씩 증량하는 방법으로 투여). - 2016. 11. 25. 15:50경 태동검사상 태아심박동 양호. 자궁수축은 강도 50mmHg로 10분에 5~6회 정도.
옥시토신 20gtt 투여 유지.
E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