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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949
악취방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알루미나 세라믹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악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2. 14. 14: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공단 4마 402호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시설(처리용량 30㎥/1일)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악취방지법 제27조, 제8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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