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4 2019가단30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및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정상증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