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19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여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경 피해자 C과 전화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구두 상담을 한 후 지급명령 등을 의뢰를 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지급명령,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2017. 1.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D) 로 60만 원을 받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여 주어 법무 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비용 간편 계산서, - 비용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 사법 제 74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