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07. 7. 1. 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F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F 과 위와 같이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 작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인 당 단가로 도급 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공장 장인 피고인으로서는 F의 특별 작업비 청구 시 실제 F 직원이 특별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이 실제 F의 직원으로서 휴일에 특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제 일한 것처럼 F의 2014. 1월 분 특근 비 청구 내역에 포함시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의 특근 비 810,000원을 F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월 분 특근 비 450,000원, 2014. 3월 분 특근 비 360,000원, 2014. 4월 분 특근 비 720,000원, 2014. 5월 분 특근 비 450,000원, 2014. 6월 분 특근 비 540,000원 합계 3,33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C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인 F의 대표로, 2014. 1. 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해 주는 일수대로 G의 특근 일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일에 특별근무를 하지 않은 G의 특근 비를 지급하게 하도록 특근 비 청구 내역을 C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의 2014. 1월 분 특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