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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17 2013고합9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0:30경 포항시 남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47세)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할 것을 주의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우산을 손에 들고 위 E의 머리를 내리치고, E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 도구(길이 약 8.5cm)로 E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하던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범행흉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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