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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62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각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총 금액이 약 13억 원으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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