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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175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2. 4. 20.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으로의 내원 및 진료 경위 1) 원고 A은 2011. 12. 14.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왼쪽 2, 3번째 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통증의학과 교수인 F으로부터 경추 6-7번 디스크 수핵성형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2. 3. 9. 동일 부위에 수핵성형술을 재차 시행받던 중 구상관절의 비대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위 시술 대신 좌측 경추 6-7번에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고, 그 결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2) 이후 원고 A은 손이 저리고 팔이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자 2012. 4.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동일한 시술을 받기로 한 후 다음날인 2012. 4.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F이 학회참가로 휴가를 내어 같은 과 교수인 G가 원고 A에 대하여 좌측 경추 6-7번에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경위 1) G는 2012. 4. 20. 11:00경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방사선 투시기인 C-arm(바늘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사전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혈관이나 지주막하 공간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이다

) 유도하에 자입점을 확인한 후 바늘(25G spinal needle 을 사용하여 좌측 경추 6-7번 추간공을 향해 자입하였으나, C-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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