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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88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A은 2016. 11. 3. 01: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신촌건널목교차로 방향에서 의정부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측으로 밀리면서 도로경계석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1. 24.경 대림씨에스 주식회사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33,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4. 7.경 F에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388,6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대로(大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소로(小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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