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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8 2013고단78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I(대표자 J)가 발급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1,295,000원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2.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I 등 8개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31매, 합계 12억 60,99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원주시 단계동 1081-10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산업용 특수밸브의 주물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총 공급가액 12억 60,993,000원 상당의 산업용 특수밸브의 주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반도체 특수밸브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0.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K(대표자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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