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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10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B이 2008. 7. 1.부터 2009. 12. 31.까지 C 등에게 합계 776,9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D 등으로부터 합계 440,1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는 내용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B은 위와 같이 C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D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국케이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이 2008. 7. 4. C에게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46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확인서

1. I의 전말서

1. 고발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B),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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