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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80만 원을 드립니다.

” 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8. 3. 30. 13:00 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영장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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