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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폭력 범행과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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