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8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옷을 탈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음을 강조하여 말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 및 유치장에서의 태도 역시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