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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에 있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다리 아래 노상 약 10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19:20경 완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동종 범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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