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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노8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력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신병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D의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과 업무 방해 범행 등으로 수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누범기간 중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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