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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0. 14:41경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면 황용리에 있는 장서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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