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0. 14:41경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면 황용리에 있는 장서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