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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7나805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책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26.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11. 2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고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계항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후조리업자 지위를 승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전의 산후조리업 명의자였던 E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가 취소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가 취소됨에 따라 피고의 2016년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최소 4억 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감소분 4억 원 중 지출비용 50%를 공제한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3 피고의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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