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1,804,000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69,937,5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관하여는 자재구입비용 등 6,500,000원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원고가 B 주식회사에 손해배상금 조로 지급한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그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07:00경”을 “07:40경”으로, 제3쪽 제16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이생산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B에게 B가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8,000,000원을 손해배상금 조로 지급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작업은 B가 C로부터, 원고가 B로부터 각 하도급받은 공사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1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5. 10. 30. B에게 PM3 POPE PEEL의 PLC 복구시간 지연(2015. 10. 19. 23:00부터 다음날 07:40까지 8.7시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31,100,000원 을 청구한 사실, 이에 B는 2015. 11. 12.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1,1000,000원을 청구한 사실, B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