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60,956원 및 그 중 182,366,956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36,96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공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원도급 공사명 : C 건립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C 건립공사 중 기초공사
3.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D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 2018. 2. 9. 준공 2018. 3. 4. 5. 계약금액 : 1억 6,500만 원공급가액 :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 1,500만 원
6. 대금의 지급 : 월말 마감 후 익월 25일 결제 11. 지체상금률 : 3/1000(일당) 15.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고 설계변경시 물량 정산 후 공사금액을 증감하는 것으로 한다
(추가공사 발생시 발주처(건축주) 승인항목만 인정한다). 17.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3조(지체상금)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의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특약사항) ① 건설기계장비 관련 피해는 원고가 책임지도록 한다
(건설기계보험 가입필수).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2016. 8. 8. 피고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게 ‘C’ 건립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위 건립공사 중 기초공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