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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단129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4. 2. 14. 1:19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길 28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가 2014. 3.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7, 9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잠시 음료수를 마시려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이르게 된 점, 원고에게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고, 업무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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