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03. 02: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지하철 상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7』 피고인은 2020. 9. 14. 03:5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을 듣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약5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힘세냐, 나하고 한 판 붙자, 이 씨발 새끼야, 깡패들이랑 엮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순찰차 본넷을 약 2회 내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 넣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