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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팔 판 푸르지 오 5 단지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율하동 방면에서 관동 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기중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기중기를 수리 비 약 5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20:00 경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갑오마을 대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 판 푸르지 오 5 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사고 발생 지점 부근 울타리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된 다음 추가 조사를 위하여 김해서 부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후,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13. 21:15 경부터 약 35분 동안 김해서 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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