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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0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24. 00:05 경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김해시 팔 판로 71 팔 판 푸르지 오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뭐 이런 게 있어, 니 어디서 왔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00:05 경 김해시 팔 판로 71 팔 판 푸르지 오아파트 502동 3-4 호 라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잡아 끌어낸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누른 다음, 양 발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폭행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같은 날 00:30 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후려치듯이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 우 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음 파일 녹취서

1. 각 다음지도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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