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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나44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대부업체가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부업체에 자동차등록증, 대물변제증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대부업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 변경 없이 위 일체의 서류와 함께 전전 유통되어, 원고가 2017. 6. 29.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위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설정액 30,000,000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위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4. 9. C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위 차량을 인도받은 C은 피고의 임의처분 동의를 얻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16,648,380원에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8. 4. 12. D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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