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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65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1. 11. 서울 중랑구 E 소재 F상가(1992년경 신축됨. 이하 ‘F상가’라 한다)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A의 대표이사이면서 F상가 지하1층 제40호에 관하여 2011. 9. 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C은 F상가번영회의 전임 회장이었고, 피고 D은 F상가번영회의 현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한편, 피고 D은 2012.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3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F상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본안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747 계속 중이다). 다.

피고 C은 2007. 9. 11.경 F상가번영회 회장으로 G(H마트)과 사이에 F상가 지하1층 458평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F상가번영회 관리소장이었던 I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9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6. F상가 지하1층 제40호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청구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와 같은 이른바 이행의 소인 경우 자기에게 급부청구권이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면 그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것이고, 실제 원고에게 급부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명될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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