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수원시 C 불상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아우디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라미스대부의 고발장
1. E의 차량포기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H 자료제출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E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양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대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으면서 “만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를 비롯하여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등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궁극적인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은 점, ② 피고인이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2012. 7. 2.)가 지난 후 2016. 1.경까지 3년여에 걸쳐 제3자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점유ㆍ운행한 점, ③ 피고인이 소유자의 차량반환청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의 주소지(각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남원)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는 등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④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을 수사 중 자인한 점(수사기록 1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