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었다.
[2011고단16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0일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해 가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캐피탈 대출금 승계와 차량 이전을 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2010. 10. 29. F으로부터 벤츠 차량 G를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그 무렵 아주캐피탈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2,590만 원을 받고나서 위 F에게 매매대금 중 900만 원을 지불치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위 900만 원의 채무와 위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2,59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하여 합계 3,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C 명의 금전차용증서 및 차량포기각서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벤츠 차량 G에 대해서 위 F으로부터 지불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대금 9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위 F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 불상지에서 A4지 용지에 제목 “금전차용증서” 그 하단에 “일금 일천삼백만 원”,...